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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자파안전기준,종류,판단, 장기 노출구분 / 쉴드그린 안전기준 정리

writer (주)쉴드그린(ip:)

date 2020-07-02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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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기준이 다른 이유와 기준삼으셔야되는 원칙


1)안전기준은 국가,도시별로 상이하며 한국은 인체보호기준이 제정되어 있음 

2)국가기준은 전자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3)어떤 기준이든지 안전기준치내에 있다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님 

4)안전기준 10V라고 11V는 유해하고 9V는 안전하다는 의미 아님. 자연상태와 비교해서 안전 유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5)유럽국가,인증기관,전문단체,쉴드그린은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지향하고 있음

 


1.전자파안전 기준 = 인체보호기준으로 이해하십니다.

1)국가별, 전문단체별,민간전문가 워킹그룹별로 다 안전기준이 다릅니다.

2)해외 특히 유럽이나 미국같이 자치권,연방 국가 형태에서는 각 지방,도시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3)한나라의 정부와 의회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4)ICNIRP(국제비이온방사보호위원회)같은 국제단체는 모든 국가의 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두고 있어 현실과 괴리담감이 있음.

5)해외의 경우 민간전문단체의 연구,권고사항을 실제 생활에 기준을 삼고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독일 전문단체의 제시기준을 유럽,미국,호주등의

 국가의 산업체, 환경단체,개인들이 기준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전자파 안전기준과 일반인의 판단

1)안전기준은 법적인 기준이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자파발생원이 없을때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됩니다.

예)자기장 기준

   변압기로 인한 자기장 기준은 833mG(밀리가우스)입니다. 국내 대부분은 송전선,송전탑,변압기,배전반등 자기장 발생원 바로 앞에서 측정해도

   833mG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체보호기준,허용기준내에 있습니다.

   50mG가 측정되면 허용기준내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변압기,송전탑등 발생원이 없는 일반적인 곳이나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1~2mG이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거실에서 측정하면 1mG이하가 일반적입니다. 일반가정 기준 50배가 넘어갑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전파 전기장 기준

   이동통신중계기 전파의 경우 주파수 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61V/m(10,000,000μW/m²=10,000mW) 가 허용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중계기로부터 백m이상 떨어진 곳은 각도,거리,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0.25V/m 정도일 수 있습니다.

   중계기로 부터 더 가까운 거리에 중계기 안테나 정면 방향에 상,하 각도가 범위내에 들어온다는 1V/m도 될 수 있고 5V/m도 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그룹이나 유럽의회는 0.19V/m기준입니다.  


3.국가기관내에서 기준의 충돌

1)자기장의 경우 인체보고기준,정보통신고시나 전기안전법 기준상 833mG이나, 전자기환경인증(EMF-MARK) 기준은 2mG로 크게 상이합니다.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전기장판,가전제품의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담당하는 기준입니다.

  관련 기준 사이트: http://www.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1713

2)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인증기관은 국제기준중에서 가장 신뢰성이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의 기준인 TCO기준(전문직조합이 운영하는 인증 규격)을 따라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때문에

  국가기준과 상이합니다. 한국만이 가전전자제품에서 TCO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채택시 국제적인 교차 인증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가전제품과 전기장판은 2mG 환경 규제하면서 송전탑,변압기로부터 2mG 이상 노출되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힘든 이중적인 현실이 존재합니다.


4.전자파안전기준은 전파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며, 주파수 대역마다 허용기준치를 달리하며,사용단위도 다릅니다.

1)각 주파수 대역마다 자기장 노출 기준과 전기장 노출 기준치를 달리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체보호기준표

  인체보호기준 안내 블로그: https://winglass.blog.me/220987431370

2)사용하는 단위

1)자기장 기준

-자속밀도로 표현할 경우 : mG(밀리가우스) 또는 nT(나노테슬라) 단위 사용

-자기장 강도로 표현할 경우: A/m(암페어메터)

*10,000mG=1T, 1mG = 100nT

2)전기장 기준

-전압기준으로 표현할 경우: V/m (볼트퍼메터)

3)통신 고주파 

-전력밀도로 표현할 경우: W/m² =1,000mW/m²

 mW/m²= 1,000μW/m²


-전압으로 표현할 경우: V/m (볼트퍼미터)


5.쉴드그린 인체보호 자체 기준

1)쉴드그린은 각 국가기준, 전문단체 기준, 전자파전문가 권고사항, 그 동안의 현장 측정,노출된 분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차체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전자파가 자연상태같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좋지만, 현대문명사회에서 전력과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제로가 

  될 수 도 없어도 제로에 가까울 수록 역으로 사용기기의 작동에 의해 전자파가 더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휴대폰은 10-30μW/m² 노출수치에서도 통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몇백,몇천 수치내에서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노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역으로 10이하일 경우 통화는 가능하더라고 휴대폰이 전파를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동작하므로 전자파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쉴드그린 자체 기준에서 반영하여 노출기준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3)쉴드그린 자체 기준

-자기장: 안전 2mG이하주의 3mG이하심각 5mG 미만경고 5mG이상

              안전 0.2μT이하, 주의 0.3μT이하,심각 0.5μT 미만, 경고 0.5μT이상

-전기장: 안전 10V/m이하,경고 10V/m이상

-통신전파: 안전 150μW/m²이하 주의 300μW/m²이상심각 1,000μW/m²미만, 경고 1,000μW/m²이상

                   안전 0.15mW/m²이하 주의 0.300mW/m²이상심각 1mW/m²미만, 경고 1mW/m²이상

                 안전 0.24V/m이하 주의 0.33V/m이상심각 0.61V/m미만, 경고 0.61V/m이상 


6.전자파노출 장기,단기 기준

-특별히 시간,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1시간 미만을 단기로 봅니다.

-현재 제시된 인체보호기준은 급성단기노출 기준이며,장기노출 기준은 없습니다. 약하게 오래 노출될 경우의 연구와 시험은 전무한 상태.

-WHO에서는 장기간 3~4mG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권고가 유일한 장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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