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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맞은편 동 옥상에 또는 옥상층 위 옥탑에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writer (주)쉴드그린(ip:)

date 2020-07-02 2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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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통

1)전자파는 측정기를 대여,구매하셔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위험도를 판단해야됩니다.

  전자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계기 숫자, 각도,영향,중계기 자체 전자파발생 성능,용량(61V 또는 41V수준까지 발생하는 기기인지 여부)

  중계기의 시간대별 운용 강도(유동적), 중계기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일반적인 중계기 전자파 분류

-사이드로브 전자파: 중계기 안테나의 좌,우 측면에서 중계기로부터 중간에 노출없이 개방되었을 경우 15~20m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로서

                       아주 강한 전자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 로브 전자파: 중계기 안테나의 뒤편으로 형성되는 전자파로 2-5m 이내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메인 로브 전자파: 멀리까지 보내는 주 통신전자파로 통상 150m이내를 유효방사거리로 보며, 300m이상까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3)요약하면

-중계기 안테나 근처에 20m이내에 접근시 강한 전자파에 노출됨(메인 로브 + 사이드 로브 전자파에 노출)

-중계기 안테나 정면으로 100이내는 강한 전자파 노출 지역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기 안테나 측면으로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50m정도 노출시 강한 노출 환경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기를 바로볼때 정면으로 보이고, 중계기 안테나 면이 아래위로 중간에 보이는 위치이면 가장 강하게 노출되는 각도와 방향 

-종합: 중계기를 정면으로 위,아래 각도 중간에 50m 이내 노출시 가장 유해한 환경으로 각도바 방향이 벗어나거나 거리가 멀어질 수록  약해짐.


4)전자파는 국가기준과 전문단체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적인 차이를 보기보다는, 중계기가 없을때와 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단지내에서도 중계기와 떨어진 곳, 없는곳과의 비교가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십시요

5)통신중계기 설치는 법적으로 일정 세대이상 아파트는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주민들 다수가 동의할 경우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된 중계기도 철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7)측정방법 참조: http://me2.do/G4yCErgN


2.이동통신중계기 전자파 특성

1)WHO 발암2B군 으로 관리되고 있음

2)안테나를 통해 발생하며, 중계기 부속장치에서 발생하는 기기 전자파는 바로 옆에 있지 않는한 영향을 아래층이나 다른 동에 미치지 않음.

3)안테나는 직사각형 아래위로 질쭉한 형태, 책받침같은 사각형, 원통형등 다양한 모양이 있어, 중계기인지 알기가 쉽지 않음

4)공동주택전자파갈등예방 지침으로 최근 중계기를 위장,은폐하도록 하고 있어, 더더욱 파악이 어렵고, 설치정보를 알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3.이동통신중계기가 옥탑에 있고 제일 위층에 살고 있는데 위험합니까?

1)옥탑층위에 설치된 중계기는 아래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치 각도와 위치가 베란다창 위쪽에서 돌출되는 형태로 설치되면

  아래층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는 그런형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2)도리어 맞은편 동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가 옥탑으로 아래층 5~8개층이상 강한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4.맞은편 동에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1)옥탑에 중계기 설치되었을때: 아래층으로 5~8개층은 강한 영향권, 9~12개층은 중,약한 영향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1층 화단이나 지하층 출입구 근처등에 설치된 중계기는 안테나 각도에 따라 4-5개층 정도까지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5.아파트 입구 상가동에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의 거리와 각도,방향이 중요합니다. 위 1번 공통부분 참조


6.아파트 2층인데 맞은편 화단에 지상 이동통신중계기가 있습니다.

1)대부분 화단 나무사이에 2-3m 높이 전봇대같이 세워두고 있거나,  화단에서 지상 1m높이 정도로 팻말같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2)건물 측면이나 지상의 환풍기 위등에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음식물수거장소 지붕에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3)역시 거리와 각도,방향이 중요합니다


7.아파트 단지 외부의 상가 옥상에 이동통신중계기가 있습니다.

1)아파트내 중계기는주민들의 의견으로 이설,철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이외에 설치된 중계기에 대한 이전,철거 권한은 아파트 주민에게 없습니다.

2)이 역시 거리와 각도,방향이 중요합니다


8.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1)대부분 전파,전기장 차단 필름, 커튼으로 차단이 가능하고 대부분 한종류 자재를 사용해서 원하는 수치믈 목표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중계기가 20-30m 이내에 있고, 각도와 방향이 일치하고, 중계기 수량이 많은 경우 차단재 1종류가지고 원하는 수치이하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필름과 커튼을 병행사용하거나 커튼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같은 자재를 이중으로 사용시 2배의 차단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 140%정도 차단효율이 올라갑니다.
4)선택
-조망을 고려할 경우: 차단 필름 선택
-차단 우선일 경우 커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상세한 선택제안은 본 게시판 자재 선택 설명 참조;  http://me2.do/5ZuUS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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