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부터 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
제1조( 목적)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은 전기통신 사업법 제 69조의 2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 이동통신설비
라 한다) 의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 또는 미관 침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사진 출처: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http://winglass.blog.me/221313394908
생활건강에 우려가 되는 정보는 공개되고, 공유되고, 토론되고, 반영되고, 관리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5G 서비스를 앞두고 이동통신중계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하고, 전자파 노출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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