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파 소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 창조부)입니다. 전파법과 전기안전법으로 근거 법률입니다.
이제 전자파 국민안전을 위해 산업에서 환경부, 건축,토목법률,예방의학분야에서 예외적인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해야하는 시기임에도~
전자파를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암등급으로 지정된 전자파, 인체안전여부를 접근도하지 않은 5G서비스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체안전기준도 유럽국가들과 달리 비현실적인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kshieldgreen/22150747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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